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공포 · 2022-11-22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이버몰"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등"이라 합니다)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2. "이용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3. "회원"이라 함은 사업자와 사이버몰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이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5. "소비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자를 말합니다.6. "이용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가 아닌 이용자를 말합니다.7.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합니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8. "온라인 서비스"라 함은 사업자가 사이버몰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9. "아이디(ID)"라 함은 사이버몰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10.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디와 합치되는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 또는 생체인식정보 등을 말합니다.11. "포인트"라 함은 이용자가 디지털콘텐츠등의 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으로써 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12. "계속거래"라 함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디지털콘텐츠등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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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8 시행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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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