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사이버몰"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등"이라 합니다)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사이버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이버몰"이라 함은 디지털콘텐츠 또는 온라인 서비스(이하 "디지털콘텐츠등"이라 합니다)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대표 출처: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