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아이디(ID)"라 함은 사이버몰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아이디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아이디(ID)"라 함은 사이버몰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대표 출처: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아이디(ID)"라 함은 사이버몰에서 회원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7.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부호·문자·숫자 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3. "아이디(ID)"라 함은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조달청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다. "아이디"란 시스템 접속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를 말한다.
4. "아이디"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4. "아이디"란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