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계약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 생산할 계획으로 계약한 송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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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 생산할 계획으로 계약한 송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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