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가와 안정사업계약, 가입된 개체의 관리, 보전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를 말한다. 단,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사업구역 포함)을 받아 시행기관이 될 수 있다.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3. "계약암소"라 함은 계약자와 사업시행기관간에 이 요령에 의거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한우암소를 말한다.4.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 "안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5.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하 "평균거래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6.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7. "계약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 생산할 계획으로 계약한 송아지를 말한다.8. "계약생산송아지"라 함은 계약암소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송아지 두수 내에서 생산한 한우 송아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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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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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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