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 "안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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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 "안정기준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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