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계약암소"라 함은 계약자와 사업시행기관간에 이 요령에 의거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한우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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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암소"라 함은 계약자와 사업시행기관간에 이 요령에 의거 안정사업 참여 계약체결을 완료한 한우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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