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하 "평균거래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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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하 "평균거래가격"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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