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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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아지생산안정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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