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선택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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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선택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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