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군수품 선택계약"이란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함에 있어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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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수품 선택계약"이란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함에 있어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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