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한경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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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한경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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