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의2에서 위임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 조달소요를 제기하는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을 말한다.2. "군수품 선택계약"이란 전력지원체계를 조달함에 있어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단가계약을 말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계약관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군수품 선택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다수의 계약업체를 말한다.5.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 선택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6.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7.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에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한 후 그 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한경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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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8 시행된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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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