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유입할 때의 최고수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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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유입할 때의 최고수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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