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수조절지"란 조절지 하류 하도에 제수문을 설치하여 하천의 홍수를 저류 또는 지체시켜 하류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조절지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2. "홍수조절지 관리"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지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한다.3. "홍수조절지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하천내 홍수조절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홍수조절지 내"란(이하 "조절지 내"라 한다)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중 홍수조절지의 계획홍수위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5. "조절지"란 홍수조절지 내에 하도의 홍수를 빈도 별로 유입시켜 저류하는 공간을 말한다.6. "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본류를 횡단하여 설치된 구조물로 수문 조작을 통해 홍수량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7. "최초조절수위"란 제수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제수문 방류량이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시점의 하도수위를 말한다.8. "유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홍수조절지내 조절지의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하거나, 저류지의 시설물 중 수문조작을 통해 저류지내 수위조절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9. "계획홍수위"란 하천시설물 계획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 유입할 때의 최고수위를 말한다.10. "홍수시"란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 정의한 홍수기와 홍수조절지의 수위가 상승하여 제수문 조작이 필요하거나 저류지 유입부를 통한 하천홍수량이 유입되는 때를 말한다.11. "저류지"란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 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12. "저류지 관리"란 법 제2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라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류지 시설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류지내 환경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3. "저류지 관리자"란 관계법령에 따라 저류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4. "저류지 내"란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중 저류지의 계획홍수위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15. "유입부"란 일정규모 이상의 홍수발생시 홍수 재현 빈도에 따라 하도의 홍수를 저류지로 유입시키기 위해 설계된 수위에 해당하는 제방을 말한다.16. "홍수경계체제"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 조작 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17.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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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홍수조절지ㆍ저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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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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