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홍수경계체제"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 조작 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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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홍수경계체제"란 홍수주의보 또는 홍수경보가 발령되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댐의 수문 조작 등의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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