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본류를 횡단하여 설치된 구조물로 수문 조작을 통해 홍수량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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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수문"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홍수조절지의 시설물 중 본류를 횡단하여 설치된 구조물로 수문 조작을 통해 홍수량 조절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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