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홍수조절지"란 조절지 하류 하도에 제수문을 설치하여 하천의 홍수를 저류 또는 지체시켜 하류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조절지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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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수조절지"란 조절지 하류 하도에 제수문을 설치하여 하천의 홍수를 저류 또는 지체시켜 하류 홍수량을 경감시키는 조절지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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