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저류지"란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 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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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저류지"란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 변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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