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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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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