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음"(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의2. "토지이용 규제사항"이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규제 법령정보, 구조관계도, 쉬운 규제정보, 규제안내서 및 고시정보를 말한다.2. "행위규제 법령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이하 "지역ㆍ지구등"이라 한다) 지정을 포함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말한다.3. "구조관계도"란 각각의 지역ㆍ지구등에 적용되는 행위규제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관련된 행위규제 법령정보들을 조건과 결과 형태로 분석하여 도식화한 자료를 말한다.3의2. "쉬운 규제정보"란 각각의 지역ㆍ지구등에서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일정한 기호로 나타낸 자료를 말한다.4.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4의2. "고시정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지형도면과 해당 고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말한다.5. "데이터베이스"란 토지이용규제사항에 관한 자료를 전산기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한 집합체를 말한다.6. "백업"이란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이 훼손될 경우 등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별도로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7. "운영기관의 장"이란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8. "법령 담당자"란 행위규제 법령정보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9. "시스템 담당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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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이음이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을 운영ㆍ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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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9 시행된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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