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토지이음"(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토지이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이음"(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토지이음 운영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