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창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창업"이란 중증장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다른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