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5. "이자차액 보전" 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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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자차액 보전" 이란 이 고시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기관이 융자대상자에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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