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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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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