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란 안전위험 수준(Safety risk tolerability)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매뉴얼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말한다.
고위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란 안전위험 수준(Safety risk tolerability)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매뉴얼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고위관리자(Senior Management)"란 안전위험 수준(Safety risk tolerability)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서, 이 매뉴얼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말한다.
26. "고위관리자"란 항공교통업무 분야별 안전위험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로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각 부서별 부서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