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위탁관리기관"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관리 및 보조금 집행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6. "전문위원회"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고소ㆍ고발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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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