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통시장이란? — 법령상 정의

전통시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전통시장의 법령상 뜻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대표 출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