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분야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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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분야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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