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간정보 특성화교"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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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 특성화교"란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전문대학, 특성화대학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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