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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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란 공간정보 특성화 교육 여건을 갖추고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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