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을 지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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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이란 고용연계 중심의 현장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특성화전문대학을 지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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