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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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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