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호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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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 융복합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공간정보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9호의 공간정보 융복합 특성화대학원과 그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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