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말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