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상 뜻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제품(우선구매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 등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