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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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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