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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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적기업제품"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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