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기술개발제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5.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4.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지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