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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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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