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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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평가·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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