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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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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