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4.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5.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6.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7. "미청약자"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8. "부적격자"란 사업주체에게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9. "비주택 주거환경"이란 다음 각 목의 주거환경을 말한다.가. 쪽방나. 고시원, 여인숙다. 비닐하우스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마. 컨테이너, 움막 등바. PC방, 만화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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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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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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