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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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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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비축"이란 유가급락, 수요감소,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에 관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단기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재활용시장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대상품목을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 또는 제11호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비축품목"이란 법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독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품목을 말한다.3. "비축사업"이란 비축품목의 구매·비축·재고관리·방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비축시설"이란 비축품목의 비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건립한 창고시설 또는 야적장(적환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5. "야적장"이란 창고 형태 이외의 토지에 비축품목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6.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편성하는 재활용시장안정화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7. "비축품목 이용업체"란 비축품목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제조업체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마. 재활용(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8.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시장안정화자금 등으로 우선구매(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함)하여 비축시설에 비축·관리하고 약정기간 이후에 비축품목을 매각한 업체가 해당품목을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9. "선매입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공급받는 업체가 공급하는 업체와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축시설에 비축·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9의2. "시장지원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축대상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10. "민관공동 비축사업"이란 민간비축사업자가 생산·구매한 비축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11. "민간비축사업자"란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다.
1. "비축"이란 전쟁, 대규모 재난, 경제위기 등 비상시에 환율 급등, 국가신용 급락, 공급장애 등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 장단기 원활한 물자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달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물자를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