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 중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주택 우선공급(이하 "주택 우선공급"이라 한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주택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4.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6.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7.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8. "주된 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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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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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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