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1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ㆍ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4.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상표 사업의 주체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적용기술"이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6. "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ㆍ이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을 말한다.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8. "참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상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9. "대표법인"이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설립 또는 소속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ㆍ선도하는 중소기업자이다.10. "공동상표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란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을 말한다.1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참여기업과 당해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을 말한다.12. "동일물품"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13.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세부품명"이란 같은 법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세부품명번호번호 10자리를 말한다.14. "기술심의회"란 제11조 및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술심의회를 말한다.15.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16. "계약심사협의회"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17.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이하 "통합관리규정"이라 한다)에 규정에 따라 모집, 선발, 해촉 등 평가위원 관리 및 시스템 운영의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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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1 시행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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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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