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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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대(轉貸)"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물주에게 영업장소를 전세하여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영업장소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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