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2. "공식대표"란 조직위원회에 관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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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식대표"란 조직위원회에 관한 행정·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조직위원회와 회원국에 대하여 한국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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