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국제기능올림픽대회"란 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파견 참가하는 대회로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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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능올림픽대회"란 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파견 참가하는 대회로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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