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1. "선수단장"이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 및 기술위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선수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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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수단장"이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대표선수 및 기술위원에 대한 행정 지원 등 선수단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및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